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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리노이 검찰, 3M-듀퐁 등 기소

일리노이 주 검찰이 포에버 케미컬을 배출하는 제조업체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크웨임 라울(사진) 주 검찰총장은 1일 쿡 카운티 순회법원에 3M과 듀퐁을 포함한 12개 기업을 오염물질 배출 혐의로 기소했다.     주 검찰은 오염된 환경을 복구하고 회사들로 하여금 오염 물질을 검사하고 감시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 검찰에 따르면 이들 회사들은 오염 물질의 위해성을 이미 오래 전부터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10개의 주법과 주헌법을 위반했다.     일리노이 주 환경청은 시카고 서버브를 비롯한 주 전역 100개 상수도원에서 포에버 케미컬로 불리는 PFAS 오염을 확인한 바 있다.     미시시피강으로 연결되는 쿼드시티의 3M 공장에서는 1975년 이후 제한 없이 오염 물질을 배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미시간호수를 포함한 오대호에서도 이 오염 물질이 검출되기도 했다.     포에버 케미컬은 자연 분해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인체 안으로 들어오면 배출 역시 힘들어 영원한 화학물질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다.     연방 정부는 전국민의 97%의 몸에 포에버 케미컬이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발암 물질로 분류된다.     하지만 이 물질은 즉석 팝콘과 치아 플로싱, 패스트푸드 음식 용기 등 생활 전반에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3M의 스카치테이프와 듀퐁의 테플론 프라이팬도 이 물질을 사용한다.     이에 일부에서는 이 물질에 대한 사용 금지를 주장하고 있기도 하다.     콜로라도 주에서는 이 물질의 사용 금지법이 통과된 바 있으며 일리노이 주에서도 비슷한 법안이 발의돼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Nathan Park 기자일리노이 검찰 일리노이 검찰 오염물질 배출 사용 금지법

2023-02-02

내일부터 뉴저지도 플라스틱백 금지

내일(4일)부터 뉴저지주내 식당·슈퍼마켓·편의점·약국 등에서 1회용 비닐봉지는 물론 스티로폼 포장 용기 등 플라스틱 제품의 사용이 금지된다.   2020년 11월 필 머피 뉴저지주지사의 서명으로 제정된 1회용 플라스틱 제품 사용 금지법이 18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4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이다.   매장 면적이 2500스퀘어피트 이상인 경우에는 종이봉투 판매·제공도 금지된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대형 슈퍼마켓에서 장을 보려면 재활용 장바구니를 들고 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예외사항도 존재한다.   익히지 않은 육류 및 생선, 과일·견과류·채소·꽃 등을 포장하기 위한 플라스틱백은 금지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세탁소에서 사용하는 의류 포장용 플라스틱백과 식당에서 음식 포장 용도, 처방약, 신문 등을 위한 포장 봉투도 허용된다. 약국에서 처방약을 담는 종이 봉투의 사용도 그대로 허용된다.   주법에 따르면 1회용 플라스틱 제품 금지법을 위반할 경우 첫 적발 시 구두 경고만 이뤄지지만, 2회 적발되면 최대 1000달러, 3회 이상부터는 최대 5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세부 사항은 주 환경보호국 웹사이트(nj.gov/dep/get-past-plastic)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심종민 기자플라스틱백 뉴저지 플라스틱백 금지 사용 금지법 머피 뉴저지주지사

2022-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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